수의사 관련 법령 준수에 유의‥`동물병원 지도점검 대비해야`
대수 우연철 전무, 강원 연수교육서 수의사법 관련 이슈 소개..`문제 생기면 회로 문의달라`
강원도수의사회가 2일 고성 일성설악콘도에서 개최한 올해 제2차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면 알아야 할 수의사법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연자로 나선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최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진료수의사 신고, 방사선 안전관리, 처방전 등 동물병원 준수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법적 대응 지속..동물병원 법 위반 ‘경종’
이날 우연철 전무는 수의사 자격요건, 무면허진료행위, 처방전 발급, 동물병원 개설 등 수의사법 주요 조항의 최근 이슈와 회원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법적 철폐와 관련해 “불법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행위를 어디서부터 실제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통상행위’ 범위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면서도 “최소한 주사행위부터는 처벌대상으로 보고 관련 적발건 형사고발, 주사제의 수의사처방제 포함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스스로의 진료 관련 불법 행위에도 경종을 울렸다.
수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주사나 채혈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없이 동물용의약품을 단순 판매하거나 비(비)수의사 직원에게 약품의 판매나 조제를 지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진료수의사 신고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수의사로 등록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전무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의 무면허진료행위나 약사법 위반이 적발되면, 이를 지시한 원장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폐기물 관리 주의 당부..농장동물 출장전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배출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들어 경기도와 울산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물병원 30여개소가 처벌됐다. 적발 건에 따라 과태료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농장동물 출장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로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농장에 두고 오는데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 전무는 “기본적인 신고절차는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우연철 전무는 “농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굳이 동물병원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규제당국이 (출장진료 전문이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조차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 만큼, 동물병원 개설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는 수행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연철 전무는 “최근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대상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회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료수의사 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처방전 관리, 마약류 취급 등 법령 준수사항을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혹시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행정조치를 받아들이기 보다, 수의사회에 문의해 함께 대처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