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동물병원 의료소송:수의사의 설명의무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와 민법상 위임 내지는 준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으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주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의사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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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동물병원 의료소송 : 수의사의 주의의무③
수의사에게 반려동물을 진단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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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동물병원 의료소송:수의사의 주의의무②
수의사는 반려동물을 진단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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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동물병원 의료소송①:수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소송이 발생하면 수의사는 ‘형사적 책임’이 아닌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칼럼(보러가기)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수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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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물건인 듯 물건 아닌 물건 같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이번 칼럼에서는 수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하지만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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