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수년간 운영하다 건강 등의 사유로 병원을 타 수의사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 영업권을 설정하여 병원을 양도하게 됩니다.
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거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권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사업자의 세법상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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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이란?
영업권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기술,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 소득의 구분
1.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 이외의 영업권 양도를 말합니다.
※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병원 양도의 유형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유형과 아닌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에 따라 병원을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양도자는 영업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수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의 6.6%(2019.1.1. 이후 발생분은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업권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업권 1억원을 2018년 11월 1일에 지급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양수자는 영업권 가액 1억원에서 660만원을 원천징수한 9,34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660만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자는 영업권 가액 1억에서 법에서 정하는 경비(70%, 2019.1.1. 이후 60%)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 66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의 6.6%(2019.1.1. 이후 발생분은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업권 1억(부가세 1천만원)을 2018년 11월 1일에 지급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양수자는 영업권 가액 1.1억에서 66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억34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660만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공급가액 1억원, 세액 1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영업권 가액 1억원에서 법에서 정하는 경비(70%, 2019.1.1. 이후 60%)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아울러 원천징수된 금액 660만원을 양도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병원의 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필히 양수자 및 양도자 각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는 소득세 누락으로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영업권 지출금액에 대해 원칙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