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개정세법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②]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71031-psh-profile3

개정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 중요한 개정내용 중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다루고자 한다.

*   *   *   *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190227 tax1

동물병원은 10만원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 보호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발급의무사업자’다.

간혹 미발급으로 신고 당하게 되면 총 진료비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는 거래대금의 20%로 완화됐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190227 tax2

동물병원 진료수의사와 성실신고확인대상 동물병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됐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최대 30만원 정도 세금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꼭 증빙을 챙겨야 할 것이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편의제고

190227 tax3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진료수의사나 테크니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에서 세무서로 명단을 제출하는 등 그 절차가 불편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병원 소속 직원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 보다 간편해졌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190227 tax4

동물병원은 전문직군으로 세법상 절세혜택이 많지 않다. 이에 노란우산공제를 필수로 가입하게 되는데, 2019년도 가입하는 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물론 2019년도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도 종전처럼 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5. 월세세액공제 확대

190227 tax5

본래 사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90만원의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6.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한도 확대

190227 tax6

진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총진료비의 1.3%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최대 500만원의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180228 psh profile

알아두면 좋은 개정세법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