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을 직접 기장하면서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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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권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등 증빙발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권 –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
①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 하고, 상품권을 의약품을 납품하는 영업사원 등에게 원활한 거래 목적으로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의 성격을 띄며,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②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 하고, 상품권을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무상 그 가액이 크지 않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 상품권의 경우 매입과 사용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 관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지급대장의 진실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그 가액 및 지급의 경위 등 사실 판단에 따라 담당 조사관마다 다를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 매출 5억원이 안되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여부는 엄격히 말하면 매출기준이 아니라 수입금액기준이다.
그리고 수입금액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고정자산 처분금액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국가지원금 등의 영업 외 수익이 포함된다.
따라서 매출이 5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영업 외 수익이 있다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4.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인데, 왜 세금이 원장마다 다른가?
당기순이익은 50:50으로 나누어져도 원장님마다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원장님과 아직 미혼인 원장님 보다 소득공제액 등이 더 크다. 이는 곧 세금의 차이로 이어진다.
5. 지인 원장 병원의 매출과 비슷한데 왜 내는 세금이 더 많은가?
매출이 아닌 당기순이익에서 각종 조정사항을 가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납부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매출이 비슷하더라도 매입금액의 차이와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로 인해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다.
6. 고용수의사가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차량이 고용수의사 명의의 차량이면 가능하나,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면 원칙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4대보험 공단에서 이를 문제 삼아 4대보험료를 추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