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주의할 점

[박성훈세무사의 세무칼럼 202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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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는 병원에 소속돼 진료를 보는 수의사님에 있어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챙겨야 할 부분도 있기에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잘 챙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의 대소가 결정됩니다.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 추징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반영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말정산 개정내용 등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 올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항목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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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결제한 금액은 30% 소득공제률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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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인 경우 연15만원, 2인인 경우 연30만원, 3인인 경우 연 30만원 + 초과 1인당 연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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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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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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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필히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지급내역을 병원에 제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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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이후 주담대출을 받은 경우로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면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19.12.31. 현재 1세대 1주택 세대주일 것

②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자의 명의가 일치할 것

③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차입금 인수한 경우는 제외)

④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2014년 이전 3억, 2014년 이후 4억, 2019년 이후 5억원 이하에 해당할 것)

⑤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일 것(2014년 이후 취득 분은 무관)

 

□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내용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누락하지 말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액, 주담대출이자비용 등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조회가 안되니 필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받아서 병원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월세액

②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③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지 구매 비용

④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⑥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⑦ 중·고등학생의 교복구매 비용

⑧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⑨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


2.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요건에 주의 하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결과 1위가 인적공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와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공제를 받아 차후 추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확인하여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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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소득입니다.

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대상)

②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③ 복권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대상)

④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휴휴가급여만 있는 경우(비과세소득)

⑥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소득)

⑦ 사업소득이 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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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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