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 시 영업권의 세금처리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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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수년간 운영하다 병원시설을 다른 원장님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영업권’을 설정하여 양도하게 됩니다.

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권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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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의 정의

영업권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이다.

흔히 권리금이라 불리며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기술,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뜻한다.

 

□ 세법상의 의무

해당 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인 경우와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포괄양도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건물(임대차계약 포함), 직원 및 채권·채무 일체를 사업양수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1.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00동물병원의 A원장은 병원을 포괄 인수하기로 한 B원장으로부터 영업권 1억을 2020년 1월1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때 A원장님과 B원장님의 세법상 의무(권리)는 아래와 같다.


2.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

[사례] 00동물병원의 A원장은 병원을 인수(직원은 제외)하기로 한 B원장으로부터 영업권 1억을 2020년 1월1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때 A원장님과 B원장님의 세법상의무(권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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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필히 양수자 및 양도자 각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영업권을 현금으로 받고 잘 몰라서 혹은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무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해당 사업자에게 존재하므로 추후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불성실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으로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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