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세법개정안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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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수의사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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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144①)

▶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았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혹은 초기 개원으로 인한 적자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 전에는 5년간 이월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10년간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이월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줄어 들게 되어 병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 매출보다 비용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손실이라고 하며, 해당 손실금은 세무조정과정을 거쳐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된다.

그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될 예정인데, 동물병원은 일반적으로 개원 후 3년 이내에 장부상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 (소득법 §4)

▶ 주식 등의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여 분류과세로 도입하기 위한 규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소득법 §87의7 신설)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소득법 §87의20 신설)

▶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을 맞추고자 대주주나 소액주주에 상관없이 과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법 §55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개정 전 대비 3%p 증가한 45%로 상향하였다.

개정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2021년도 소득분부터 증가된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법 §14, §21, §37, §84 등)

▶ 비트코인 등 거래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그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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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입법예고(7.23~8.12)기간을 거쳐 국무회의(8.25) 후 정기국회에 제출(9.3)될 예정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일부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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