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중방역수의사 인원은 감축이 아니라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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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구 공익수의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배치되어 복무합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대한민국 가축 방역 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법정 제1종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양돈농장에서 발생하여 야생 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가축전염병은 특정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가축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축방역관의 수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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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로 구성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합니다.

가축방역관 수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원 대비 500여 명이 부족하며, 이는 필수 인원의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가축방역관으로 인해 국가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업무량 과다로 인해 경기도 포천과 파주의 수의직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가축방역관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확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전국 수의과대학에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0여 명의 수의사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미필 수의사 전원이 수의사관(수의장교)이나 공중방역수의사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200여 명만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50여 명의 인원은 현역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이들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경우, 3년이라는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약 150명의 인원이 새로운 가축방역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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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규로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의 숫자는 약 150명 수준이며, 내년 4월 복무를 끝내는 12기가 200명, 새롭게 복무를 시작하는 15기가 150명으로 예정되어 있어 결국 다시 한번 가축방역관의 수가 약 50명 정도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년 공중방역수의사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병무청의 검토 결과는 ‘모든 분야의 대체복무 지원인력 감축 추진 중에 있고, 위의 이유로 수의인력은 병역자원이 아닌 공무원 등의 확대를 통해 충원하라’는 의견과 함께 12기 수준으로의 증원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의직 공무원 채용을 통한 가축방역관의 충원이 십여 년간의 채용 시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을 다시 언급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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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가진 모든 수의사들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가축방역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축 방역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의 중요 역할을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배치를 단순히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숙의 없는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행태를 멈추고 다시 한번 공중방역수의사의 존재 목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옳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2020.1.4.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성명] 공중방역수의사 인원은 감축이 아니라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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