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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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시각은 꾸준히 변화하여, 오늘날 반려동물이라면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반려 인구는 1,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만 가구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부부간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다. 반려인구와 이혼 가정의 수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인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반려동물을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어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나, 혼인 후라도 반려동물을 직접 입양해온 부부 일방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자로서 이혼 후 반려동물을 데려가게 된다.

소유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왔는지, 누구의 명의로 반려동물등록을 하였는지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공유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친권, 양육권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당사자 간에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도록 하거나 조정절차 등에 의하기도 한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같이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다행히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처럼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각자의 공유 지분 상당액을 갖는 기괴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편, 우리나라 바깥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부터 이혼 시 부부 중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가도록 할지를 판사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뉴욕주에서도 부부 이혼 시 반려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이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판사는 동물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선정하고, 이 때 반려동물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부 중 누가 반려동물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법무부는 지난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닌 동물이 가지게 될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동물권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에 비비해 법과 제도가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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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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