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를 위해 고려할 항목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1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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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 즈음이면 병원의 매출과 매입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맞춰 연도가 바뀌기 전에 절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세부담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고려해볼만 한 가치가 있습니다.

*   *   *   *

□ 올해를 귀속으로 하는 상여금 지급 여부 검토

이익의 규모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면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상여금의 지급은 직원의 병원에 대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급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부부 수의사가 운영하는 경우라면 검토해볼만 하다. 단독사업장이면서 수의사인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를 보자.

상여금 지급 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세가 가능한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병원과 배우자의 세율구간이 같다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없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

병원에 퇴직연금제도가 없다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 일시에 큰 자금이 지출되어야 하지만 지출시점에 전액 비용처리 된다는 장점이 있다.

 

□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 검토

병원의 매입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애견용품이 있다. 이 중 애견용품의 경우 작은 업체와 거래 시 간혹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수취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연도가 바뀌기 전에 업체에 요청하여야 한다.

 

□ 계좌이체내역 검토

병원 비용과 관련하여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명확하다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매입

연말에 절세를 위해 의료기기 등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하는 것은 큰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기간(ex 5년)에 나누어 경비처리가 되고, 연말 즈음에 매입을 하면 월할계산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12월에 매입한 경우로 상각기간이 5년인 경우 올해는 1천만원에 대한 경비처리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은 지금이라도 구입하거나 연초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일정 요건에 맞는 창투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고,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퇴직연금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

퇴직연금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전이라면 소득(세액)공제 한도내에서 일시에 불입하고 올해 혜택을 본 다음 년도부터 월불입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가입 및 불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내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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