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동물병원 공동개원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1)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친구끼리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친한 친구일수록 돈 거래하지 마라”와 더불어 “친구끼리 동업하지 마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구나 가까운 지인 이외 전혀 모르는 사람과 돈 거래 또는 동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친한 친구가 아닌 도대체 누구랑 돈거래를 하고 동업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위와 같은 말씀은 인생을 통해 체득되고 확인된 교훈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동업하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와 동업하는 방식’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거래하면서 뭔가 계약서를 주고받고 약속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정에 금이 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문화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태를 고려하더라도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동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그동안 법률가로서 체득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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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동업을 하게 되면 혼자서 사업을 할 때보다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수의사들이 개원하는 경우 최근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동기나 선후배 등 동업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초기 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기 때문에 ‘동물병원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개원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개원을 위한 동업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둘이 아닐 것이나, 필자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동업계약 체결 시 그리고 동업계약 종료 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특히 동업 계약 체결 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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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03조는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출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병원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필수적인 사항만 정리해보면, ① 출자의무 이행방법 및 의료설비 등을 통한 출자 시 가치평가, ② 이익분배 방법, ③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방법, ④ 경업금지의무, ⑤ 동업해지 사유 및 방법, ⑥ 해지 후 정산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출자의무 이행방법 및 의료설비 등을 통한 출자 시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동업자 각자 협의하여 1:1 또는 서로 다른 비율로 금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설비가 있었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 환산하여 출자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익분배 방법’과 관련하여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출자비율)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으로 자유로이 정하여 계약서에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3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면 될 것이지만, 2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이른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여 교착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항을 두는 좋은데,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④ 경업금지의무, ⑤ 동업해지사유 및 방법, ⑥ 해지 후 정산방법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