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어린 시절 학교 앞이나 재래시장,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병아리와 같은 동물을 작은 박스에 두고 판매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도시 내 불법 노점상이 많이 정리된 오늘날에서야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만, 여전히 재래시장에 가면 한 쪽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을 작은 철창이나 박스에 두고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래시장에서는 이러한 광경이 꽤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과연 이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고민하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길거리 등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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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합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법조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 동물판매업에 있어서는,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어야 한다.
동물판매업의 등록에 있어서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동물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엄격히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앞서 말한 길거리나 재래시장 등에서 강아지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은 장날마다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을 작은 상자나 녹슨 철창에 싣고 온다.
그리고는 한여름 땡볕에도 한겨울 맹추위에도 강아지들이 팔릴 때까지 움직일 공간도 거의 없는 곳에 둔다.
상인들 중에는 우연히 키우던 개가 강아지를 낳아 재래시장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를 번식시켜서 장날마다 나와 한 자리에서 강아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동물생산업’에 해당한다. 때문에 동물판매업과는 달리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판매업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동물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 등에서 정한 벌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동물권을 존중하지 않는 길거리 등에서의 동물 판매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되도록 법제의 운영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