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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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4)> 변호사 최재천

설명의무에 대한 마지막 회차다. 이번 회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 혹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설명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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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알아 두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지식이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때 수의사는 자신이 설명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소유주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맞서 싸울 때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것이 입증책임의 문제이다. 입증책임은 적극적으로는 ‘입증을 하라’는 책임이지만 소극적으로는 ‘입증을 다하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 불이익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은 수의사의 몫이다. 입증책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놓고 싸울 때 적절한 증거가 없으면 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의사의 몫이다.

역으로 수의사는 이 입증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서면이나 증인을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유주 측은 ‘나는 설명의무를 들은적이 없어’ 이러면 끝이다. 반대로 수의사 측은 ‘나는 이렇게 서면으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문서도 있고, 이렇게 동료들의 증언도 있고, 녹음도 있고, 메모도 있어’ 이렇게 입증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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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다.

개인적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병원에 뒤늦게 뛰어갔더니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거의 두 페이지에 달하는, 분만상의 온갖 위험을 모두 적시한 설명의무에 대한 양식을 주고 그걸 그대로 자필로 베껴 쓰라는 것이었다.

정말 불편했지만 병원 측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대로 베껴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왜 이런 양식을 만들어 왜 환자나 보호자를 귀찮게 할까.

간혹 수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든 위험성을 다 적어주고 다 설명하고 다 예고하면 모든 책임이 다 면책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모든 주의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을 했다는 것은 그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차원에 머무른다.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진단이나 수술이나 투약이나 관찰상의 모든 주의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친절한 수의사라면, 소유주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진단에서부터 예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소유주에 동의를 구해가면서 처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의사의 윤리나 양심에 비추어 올바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모든 법적의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다.

설명은 구두건 서면이건 상관없다. 다만 입증책임이 수의사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유주에게 설명을 다했음을 자필이나 서명 등으로 남겨두면 만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할 것이다.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반려동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응급상황이다. 그때는 당연히 설명의무 또한 응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료하는 상황이라면 그때의 설명의무는 또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의 기회는 당연히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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