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우리는 개에 물린 사고 소식을 언론보도로 종종 접하게 됩니다.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견주는 형사상 과실치상(치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견주는 자신의 개와 산책하면서 목줄을 잘 착용하고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견주는 일정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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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5).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다가가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을 피해자가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보고, 사고 발생에 대하여 견주는 달리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면서도 개에 가까이 접근하여 이를 만지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다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견주에게 달리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개에 다가갈 때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인식하여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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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창문 넘어온 개들에 놀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견주는 유죄일까요?
최근 창고 안에 있던 개(골든리트리버)가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나가 근처에 있던 행인이 놀라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견주가 개의 탈출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견주는 적어도 유기견들의 어깨높이와 몸무게, 점프력 등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목줄 없이 창고 안에 두고 90cm 창문을 열어 뒀으며, 창문에 방충망만 있으면 유기견들이 이를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위 두 판례를 보면 결국 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 발생이 초래되었는가에 따라 형사상 책임유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