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공동 개원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2부]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에서는 수의사 간의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다루면서 ‘동물병원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 중 ① 출자의무 이행방법 및 의료설비 등을 통한 출자 시 가치평가, ② 이익분배 방법, ③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1부 보러가기)
이번 기고문에서는 나머지 ④ 경업금지의무, ⑤ 동업해지 사유 및 방법, ⑥ 해지 후 정산방법 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서 동업관계 해소 시에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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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 임원, 동업자 등이 현재 내지 과거의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업관계(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경업금지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와 동물병원의 사용자(원장)로서 봉직수의사에게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와 달리 동물병원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 중의 하나인 이른바 ‘겸업금지의무’가 문제됩니다.
‘동물병원 동업계약서’에 “동업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동업자는 타 동업자의 승인 없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물병원의 진료 이외의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겸업금지 조항을 추가하면 동업자의 겸업을 방지하는 소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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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인 동업계약의 해지 및 정산방법은 동업관계를 종결하는 이른바 ‘동업관계 해소’와 직결됩니다.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이외에 동업자를 ‘제명’ 즉, 탈퇴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 동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거나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임의탈퇴’
㉡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필수적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해산’
그렇다면 ‘동물병원 동업계약서’에도 ‘임의탈퇴’ 및 ‘해산’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임의탈퇴는 잔존 동업자가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탈퇴자와 잔존 동업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정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만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 동업계약서’에 ‘임의탈퇴’와 관련된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인데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 출자금액을 탈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정도의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향후 임의탈퇴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동물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존 동업자는 상호, 시설, 고객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동물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항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입니다.
상기 ‘임의탈퇴’에 관한 조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필요 시에 추가하면 됩니다. 반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산’과 관련된 조항은 필수적으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동업관계의 ‘해산 청구’는 동업관계가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동업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동업관계의 해산(청산)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자의 자금 횡령, 겸업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만 동업 사업체의 해산을 청구(즉, 동업계약 해지 청구)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 해지 사유를 조항으로 마련해두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외 해지 후 정산방법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을 거쳐 동업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 될 것입니다.
동업관계 해산에 따르는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현물로 분할(출자비율로 분배)함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각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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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서에 동업관계의 해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쟁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작성 시에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여 동업자 간에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하실 것을 조언해 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