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동물 사진을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퍼와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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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이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따라서 동물 사진을 찍은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사육하던 반려견들의 생김새, 색깔과 이미지 등에 따라 바닥과 배경의 색상 및 소재, 반려견이 착용하는 장식물 및 주변 소품 등을 결정하고, 반려견의 배치, 조명의 선택, 촬영 각도, 움직이는 반려견들에 대한 촬영순간의 포착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개성을 반영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이렇게 창작된 사진은 창작성이 발현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이를 무단으로 갖다가 게시한 상대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저작권 침해도 인정하고, 위자료도 인정하여 총 2,57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 1. 17. 선고 2001가단173463 판결).
그렇다면, 동물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것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할까요?
우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은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이 창작한 작품이나 반려견이 직접 찍은 셀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원숭이 셀카 사건은 영국 사진가가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어느 섬에 갔다가 원숭이로부터 습격을 당해 카메라를 뺏겼는데 원숭이가 직접 본인의 셀카를 찍은 헤프닝이 발생한 것이죠.
영국작가는 당연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sns에 널리 공유하였는데요, 동물보호자선단체에서는 셔터를 누른 동물이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 사진을 자신들에게 기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미국 법원은 원숭이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영국작가의 손을 들어주었지요.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범위로 넓힐 수는 있지만 저작권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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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죠.
만약 위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개정된다면, 몇 년 뒤, 몇 십년 뒤에는 동물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