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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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지난 1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둔 채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위 게시글 작성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동물학대 사건 기사를 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더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동물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위 제8조 제1항 위반 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상 유기죄, 주거침입죄 등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것과 비교할 때 위 처벌 규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판 2018. 9. 13, 2017도16732)도 “특정 도살방법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도구, 행위 형태 및 그로 인한 사체의 외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당해 사안의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이자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지는 않았다(대판 2020. 4. 9, 2020도1132).

이처럼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 유형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벌칙 조항을 두고 대법원도 “사회통념”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으나, 같은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 수위가 약하고 실형에 이르는 사안도 많지 않다.

징역형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거나, 타인 소유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으로써 재물손괴죄가 경합한 사안들이다.

그 외 대부분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에 이르지 않았다.

벌금형 역시 타인 소유의 개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죽인 행위에 대해 1,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으나, 그 외 다수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청와대는 ‘푸들 학대범’ 처벌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법 조항과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고 하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앞서 살핀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약하지 않다. 그러나 문자로만 존재할 뿐인 법은 의미가 없다.

더욱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동물보호 취지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물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법의 실효적인 적용 역시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점에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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