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 지난 1월과 2월 하위법률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 원장님도 알고 있으면 좋은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아래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압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소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에게 비트코인이 있다면 압류하여 체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세법은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병원에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4대보험료도 비과세)에 해당되는데요,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차량이 캐피탈사 명의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원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병원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직원이 리스 혹은 렌트한 차량이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비과세 처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비과세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가령 2020년도~2021년도 각각 과세표준이 1억원이었다가 2022년도에 2억원의 결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2억원의 결손금을 2020년도~2021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외부상황에 따라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업무용 차량 전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명의 원장으로 구성된 공동개원병원에서 원장 3명이 각각 차량을 운행한다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우 1,500만원의 경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세법개정안으로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개정안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