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진료실 대화 녹음하는 동물병원 CCTV 적법한가
동물병원 내 CCTV 설치·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률적 이슈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보러가기)에서는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시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녹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분들도 그 나름의 이유로 비밀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분들의 고충을 종종 듣게 됩니다.
보호자에게 환축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과 같이 중요한 의료행위로 촉발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료사고 발생 시에 담당 수의사가 미리 고지한 바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비용에 대해 수술 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수술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종종 난처함에 처하게 되는 수의사분들이라면 ‘녹음기능까지 겸비한 CCTV를 설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례로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이 CCTV 내부에 음성녹음까지 되는 장비를 동물병원에 설치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덮어쓰기’하는 방식이죠.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취객이나 승객과의 요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녹음기능도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나름의 고육지책을 짜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료 시 동물병원 내에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대화를 녹음 및 녹화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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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됩니다)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으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에서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녹음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2년 유예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해당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술실에 설치되는 CCTV의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녹음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법령에서 CCTV의 녹음 기능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녹음기능이 부가된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이 적용되지만, 비공개 장소에서의 CCTV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CCTV에 찍힌 개인의 모습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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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은 법 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동물병원 내의 접수창구나 대기실, 복도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것이므로 동물병원 운영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녹음 기능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수의사법 등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병원 내의 접수창구나 대기실, 복도 등에서 녹음기능이 부가된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불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동물병원 내 진료실·수술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될 것이므로, 진료실 등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축에 대한 진료 전에 명시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서면 등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진료실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 게시를 통하여 진료실 내 CCTV 촬영이 되고 있음을 알려 묵시적으로라도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가 아닌) 진료실에서의 녹음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기고문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환축에 대한 진료에 있어서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 대화 참여자가 될 것이므로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 몰래 은밀히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은 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위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는 있으므로, 녹음을 포함하는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녹음에 따른 위법성을 경감하는 조치를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