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득세 신고의 출발점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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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병원의 매출을 결정하며, 매입 또한 사업자의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으로 상당히 중요한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장님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단순하다. 아래와 같이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각종 공제, 기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액으로 확정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만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지출

아래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하였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종 “사업용신용카드를 000원 정도 사용하였는데 반영이 다 안되어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아래의 불공제 매입세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비영업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배기량 기준 1,000cc를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관한 구입, 유지. 임차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단,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ㄱ. 배기량 1000cc미만의 차량(마티즈, 모닝, 비스토, 레이 등)                   

ㄴ. 배기량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ㄷ. 9인승이상의승용차(카니발,스타렉스 등)                                          

ㄹ.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②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ㄱ.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접대비명목의 지출인 경우

ㄴ. 유흥주점, 골프장 사용료 등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ㄱ.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ㄴ. 가사경비(마트, 백화점, 병원, 가족여행경비 등)

④ 면세관련 매입세액

ㄱ. 경조사 화환 등 면세품목 분

ㄴ. 동물병원 관련 매입 중 면세매출비율에 해당하는 분

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법적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미 수령 금액

⑦ 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한 경우

⑧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⑨ 기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 및 인건비 등 부가세와 관련 없는 지출

 

□ 부가가치세 공제 TIP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 사업과 관련해 지출했지만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비 지출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①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받기

②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하기

③ 애견용품 등 매입 시 일반과세자와 거래하기

④ 병원차량으로 경차 또는 카니발 9인승 이상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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