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는 물건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변호사 류윤정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2023. 4. 27. 시행이 예고되었다.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중 일부를 살펴보면, 먼저 제2조 정의 규정에 ‘유기·유실동물’과 ‘동물학대’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학대행위의 유형을 제1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여 법률에서 하위규범으로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형식을 취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동물학대 행위가 대체로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은 반길 만한 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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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서도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하는 경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정하여 격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34조 1항 제3호).
그런데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이 소유자등의 학대로 인해 격리조치가 시행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량의 여지없이 해당 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육계획서’에 대해 제41조 제2항은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물학대 행위를 한 소유자등에 대한 감독 사항이나 사육계획서 위반(재발행위)에 대한 규제, 혹은 이를 위한 동물보호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제89조).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동물보호관의 ‘권고’를 불이행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계획서’의 제출만으로 소유자의 재범 방지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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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를 함부로 해도 되는 허락이 아닌 일생에 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더이상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법체계가 예고된 상태에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유재산 개념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생명에 대한 학대행위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과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과연 개정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1년 후의 법의식에 부합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