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학대 영상, 제작자가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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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제작자가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변호사 류윤정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물학대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 매체를 통해 게시하고, 또 해당 영상을 타에 전달하며 소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직접적인 가혹행위나 영상을 제작한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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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8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학대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지한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이 자체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같은 법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위해를 끼치지 않고, 동물학대 사진 또는 영상을 제작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전시·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였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 영상과 관련된 처벌 가능성은 동물보호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이를 위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정요구 또한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

‘동물학대행위’ 영상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바, 해당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위 규정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가 속한 법인 또는 그의 고용주 또한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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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정보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동물학대 관련 정보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동시에 주기적으로 동물학대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정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동물학대 영상, 그저 자기가 본 영상을 남들도 보게끔 한 행위, 무심코 영상을 전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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