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조정 등 하반기 중요 세법 개정은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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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이유는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이다. 예상 적용 시기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로 내년 실적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과표가 5억인 경우 법인세 기준 3천만원이 절감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해당은 없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정 이유는 기업의 고용확대 지원이다. 예상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로 내년 실적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 일반 상시근로자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공제금액이 늘어나므로 고용인원증가에 따른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면 된다.

해당 규정은 동물병원도 해당되므로 정확히 어떻게 개정될 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나, 희소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이유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이다. 예상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다.

☞ 과세표준 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24%에서 15%구간으로 개정 시, 소득세 기준 36만원 절세되는 효과가 생긴다. 법인세율 개정안과 비교 시 아쉬운 부분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세율 개정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는 근로자 세부담 완화로 예상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개정이유는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이며, 예상적용시기는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전문직 업종으로 현재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1,500만원(운행일지 미작성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험에 가입 시 50%인 75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업무전용보험 미가입시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부인하게 된다.

동물병원의 경우 차량의 경비처리 부분이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추후 확정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따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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