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과 문제점> 변호사 최윤석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와 판매는 수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달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민감한 경우도 많고, 관련 법령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서로의 입장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입법상의 문제가 양자 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이러한 입법상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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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5조 제6항 본문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제1호),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제2호),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합니다)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의사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 등을 발급하거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고(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1조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역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 제5호),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법제처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단순히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진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할 것을 요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특별히 정한 동물용의약품에 관하여는 처방전 또한 발급하여야 함을 엄격히 규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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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약사법」 제85조 제7항이 약국개설자의 경우에만 일부 주사용 제제를 제외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함에도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진료 및 처방을 요하는 반면, 동물약국의 경우에는 아무런 진료나 처방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약품을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물약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원 시마다 진료를 요구하는 동물병원의 조치를 과잉진료로 여겨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약사예외조항의 존재 자체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가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특별히 정하여 엄격한 진료 및 처방을 거치도록 한 것인데, 약국개설자의 경우에만 이를 면하도록 할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선 동물병원은 어떠한 의약품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숙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이를 판매할 경우 진료 및 처방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입법자들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방치되었던 약사예외조항 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