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수의사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실 박사과정
수의사 A는 돼지수의사로 일한 지 1년이 되었다. 농장에 진료를 나갈 때마다 마주했던 상황들로 마음이 불편하다.
오래된 돈사가 있는 농장에서는 돼지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움직임이 불안하고 싸움도 잦다. 상처가 있거나 약한 개체들이 눈에 띈다. 호흡기질환이 의심되는 개체도 있다. 동물복지 수업에서 다뤘던 스톨에 갇힌 모돈 문제도 걱정이다.
그러나 농장주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농장주에게 시설을 개선하거나 다친 개체를 치료하자고 제안하기도 어렵다. 베테랑 선배 수의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나’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동물을 잘 돌보고 싶어 수의사가 되었지만 가끔은 회의감이 들고 무력하다고 느낀다.1)
현재의 농장동물 사육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육류, 우유, 달걀 등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동물에게 필연적으로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한다.
농장동물 수의사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농장주와 복지문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물 중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결정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축군(herd, flock)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축산현장에서 수의사가 겪는 윤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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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발전과 농장동물 그리고 수의사
전통적 가축 사육 방식에서는 개별 동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질병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곧 가축 소유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동물의 이익이 인간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전통적 축산업은 식량 공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기술들로 인해 변해왔다.2)
동물의 고기와 생산품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간을 위해 동물을 키우고 죽이는 것은 키우는 동물이 일생동안 (적당한) 욕구를 충족한 채로 살 수 있다면, 사회에 이익이며 비윤리적인 관행은 아니다.
수의사와 과학기술자들은 고도의 지식, 자원, 훈련을 통해 농장동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가축의 사육은 산업화됐다.3)
산업화된 농장에서는 더 많은 수의 동물이 밀집되고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평생을 보낸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억제되고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동물들은 지루함, 운동제한, 척박한 환경을 경험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현되는 동물의 공격성으로 인해 이빨, 부리, 꼬리, 뿔과 같은 동물의 몸의 일부를 변형시켜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신체의 변형(수술)은 진통제나 마취제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왔기에 농장동물의 고통은 심각한 제도적 위반이 아닌 이상 거의 제한없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물복지와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 위험이 증가했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 오염, 동물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은 결국 다시 인간의 문제가 되었다.4)
그러나 현재의 축산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육 방식과 관리에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수의학자와 윤리학자들은 의견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도덕적 가정과 윤리적 견해로 인해 개혁의 방법은 여전히 논쟁적이다.5),6)
De Graaf는 농장동물 수의사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책임감 있는 농장주 지지자(supporters of a responsible farmer), 동물 옹호자(animal advocates), 상황에 따라 실용적·직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수의사(the situational, pragmatic, and intuitive vet), 전문직업인(professional vet)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7)
이에 더해, 축산 현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 농장동물이 놓인 현실, 농장동물 생산 효율성, 인간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적 규제는 결국 이를 넘나들어야 하는 수의사의 직업적 윤리 문제로 돌아왔다.
수의사는 축산시스템의 핵심적 이해관계자이자 의사결정의 주축이다. 이전에 본지에 소개된 칼럼들8),9)과 이 글의 사례처럼 농장동물 수의사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동물을 치료하고, 높은 복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수의사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신규 수의사들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며, 농장동물 수의사의 어려움은 그들 만의 문제로 여겨진다고 생각될 수 있다.
■ 개별 동물 vs 가축군, 축산현장에서 동물 질병과 수의사
농장동물 진료 시 발생하는 수의사의 어려움은 개별 동물의 이익이 인간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간과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축산물 값이 하락하고 동물 한 마리가 만드는 이윤이 줄어듬에 따라 농장주들은 대규모 동물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개별 동물의 가치는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낮으며, 치료는 고사하고 문제로 발견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농장동물 수의사에게 개별 동물환자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보다 가축군(herd)이라는 단위의 동물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듯하다.
반려동물의 치료는 개별 동물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만, 농장동물에서는 이유 전 사망률, 도태율, 수태율, 일일 평균 증체량, 비유기간, 연간 생산량, 평균 산유량 등과 같은 통계적 수치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무리에 속한 개체의 건강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열이나 설사, 기침과 같은 일부 개체의 증상을 질병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며, ‘기대 생산성의 부족(lack of expected productivity)’을 질병이라고 재정의해야 수의사가 가축군의 통계적 건강과 개별 동물의 건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0)
즉, 소수의 동물에게 질병이 유발되더라도 농장 운영 전체의 경제적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면, 이것은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이 ‘생산질병(production disease)’의 논리다.
그러나 문제는 동물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특성을 발현하는 것(복지의 문제)과 동물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조건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병에 걸리고 아프더라도, 살아남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생산하는 다수의 동물들이 존재하는 한 환경 개선은 쉽지 않다. 소비되는 사료와 물의 소비가 적절하고, 사전에 설정한 생산변수들이 목표에 도달하고, 대다수가 밝고 건강해 보인다면 가축군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로 해석된다. 개별 동물의 증상이 전염성 질환과 같은 가축군의 문제를 대표하지 않는다면 통계적 이상치(outlier)로 여겨진다.
아픈 개체를 무리에서 분리, 검사, 치료하기 위한 방안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거부되기 쉽다. 특히 다수의 동물들이 정상처럼 보일 때, 수의사가 특정 개체가 보이는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그저 기다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11)
일상화된 농장 관행으로 인해 수의사나 축산 농민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고착화(moral lock-in)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기력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12)
수의윤리학자인 Tannenbaum은 앞서 설명한 생산 질병의 논리와 주장을 언어적 조작(verbal maneuvers)으로 보았다. 그는 생산의 최대화를 위해 무엇을 질병으로 부를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생리적·정신적 상태의 범위를 질병으로 정할 것인지, 그것이 생산증진의 목표를 위해 윤리적으로 용인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관점을 전환시킨다.13)
개별 동물의 질병에 대응하지 않는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개체로서의 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가축군(herd)이라는 환자는 생산 질병에 걸리더라도, 통증도 고통도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각각의 개별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과 고통은 여전히 존재한다.
수의사에게는 동물들의 좋지 않은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인간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은 복지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수의사는 복지 상태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가 축산업을 끝내지 않는 이상 농장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에서 수의사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고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중심 과제로 두어야 한다.
■개별 동물과 가축군의 이익을 동시에 옹호하려면: 사례의 수의사 A에게
농장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사육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다. 적어도 농장동물 수의사는 농장주에게 지금보다 나은 사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상황을 개선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의사 A는 농장주에게 아픈 동물의 발생에 대비해 치료를 위한 별도의 치료 돈사를 구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치료 돈사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동물의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문이 있어 환기가 잘되며, 바닥이 적절하고, 보온 시설을 갖추게 할 수도 있다. 수의사의 치료 동선에 알맞아야 하며, 치료 후 돌보는 이들이 입원 중인 동물을 잘 관찰할 수 있게 구석지지 않은 장소여야 한다.
새로 입식된 동물 중 눈에 띄게 작거나 약한 개체들이 사료와 물에 대한 경쟁에서 밀려 질병에 걸리기 전 일정 기간 특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치료 돈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감염 후 격리치료보다 만족스럽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농장주에게 설명할 수 있다.
개별 동물의 고통과 농장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체를 적시에 안락사 할 수 있도록 치료 중단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경제성에 기반한 근거가 필요하다.
만약, 수의사 A가 동물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노련하지만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고 동물의 행동이나 복지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기술적 해결책 제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속교육이나 자기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14)
수의사를 포함한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보이지 않는 피해(unseen harm)’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15) 당장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정도 추후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축산 시스템 안에서 다수의 가축을 대상으로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농장동물 수의사의 의사결정에 내재된 위험성은 정량화 되기 어렵다. 경제성을 이유로 동물복지를 개선하는데 무심해지거나, 회의감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다면, 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평가해야 한다.
물론 수의사 A가 제시한 추가적인 돈사 개선 방안이 현장의 수의사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이상주의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시행 가능성을 떠나 지속적인 전략을 검토하고 끊임없이 동물에게 덜 해로운 대안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끊임없는 제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전략이자 자신과 미래 수의사들의 윤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수의사는 농장주에게 더 나은 관리를 위한 동물의 행동, 습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동물 친화적인 건물 설계를 도울 수 있다. 농장주들이 농장동물복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의약품 업계가 비용 효율적인 마취 및 진통제를 개발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거나,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법적 필요사항들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요청하고, 실현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의사는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의 규범, 대중의 영향력을 반영한 축산시스템 개선 의견을 제안해야 한다. 사회적 규범에 따라 농장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16)
국내외 많은 수의사들이 농장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로 인해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느리지만 점진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수의사는 농장 안팎에서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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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농장시스템 관리의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동물의 신체적 건강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의 필요에 따라 수의사는 윤리적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식품안보의 기술적 해결책을 지원할 리더로서의 사회적 요구를 받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의사는 동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농장동물을 직접 치료하는 수의사이건 아니건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순간마다 개별 동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현실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은 수의사 전체와 미래의 수의사가 경험해야 할 윤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각주
1) Rollin, B. E. (2006). Part 2. Case10. Leaving a sow Untreated. In An 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al ethics : theory and cases. (pp125-126). Blackwell Pub. 에 제시된 사례와 관련 기사 등을 기반으로 각색함
2) Silbergeld, E. K. (2019). One health and the agricultural transition in food animal production. Global transitions, 1, 83-92.
3) Fraser, D. (2008). Animal welfare and the intensification of animal production. In The ethics of intensific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pp. 167-189).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4) Gjerris, M., Gamborg, C., Röcklinsberg, H., & Anthony, R. (2011). The Price of Responsibility: Ethics of Animal Husbandry in a Time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24(4), 331-350.
5) Thompson, P. B. (2020). Philosophical ethics and the improvement of farmed animal lives. Animal Frontiers, 10(1), 21-28.
6) Sandøe, P. (2008). Re-thinking the ethics of intensification for animal agriculture: Comments on David Fraser, animal welfare and the intensification of animal production. In The Ethics of Intensific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pp. 191-198).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7) Graaf, G. D. (2005). Veterinarians’ discourses on animals and client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18, 557-578.
8) 최태규(2023) 소를 거세할 때, 수의사는 국소마취제를 쓸 수 있을까? 특집 함께 고민하는 수의윤리(8). 대한수의사회지, 제8호, 112-117
9) 주설아(2023) 인간과 동물, 삶과 죽음, 정책과 윤리적 얽힘의 현장 : 전염병 상황에서 가축 살처분. 특집 함께 고민하는 수의윤리(11). 대한수의사회지, 제11호, 110-115
10) Straw, B., & Friendship, R. (1986). Expanding the role of the veterinarian on swine farms. The Compendium on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practicing veterinarian.
11) Rollin, B. E. (2006). Part 2. Case10. Leaving a sow Untreated. In An 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al ethics : theory and cases. (pp41-45, pp125-126). Blackwell Pub.
12) Hernandez, E., Llonch, P., & Turner, P. V. (2022). Applied animal ethics in industrial food animal production: exploring the role of the veterinarian. Animals, 12(6), 678.
13) Tannenbaum, J. (1995). Chapter 23. Farm, food, and performance animal practice; The new frontier of veterinary ethics. In Veterinary ethics : animal welfare, client relations, competition, and collegiality (pp408-467). St. Louis: Mosby.
14) Hernandez, E., Fawcett, A., Brouwer, E., Rau, J., & Turner, P. V. (2018). Speaking up: Veterinary ethical responsibilities and animal welfare issues in everyday practice. Animals, 8(1), 15.
15) Fraser, D. (2012). A “Practical” Ethic for Animals. Journal of Agricultural & Environmental Ethics, 25(5), 721–746.
Fraser는 인간의 행동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동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실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보존 생물학자와 동물 복지 과학자의 관심사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한다.
이 이론은 우리가 돌보는 환자로부터 시작하여 환경이나 생태계로 확장하여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의 영향을 돌아볼 것을 제안했다.
윤리적 이론에 대한 명시적 언급없이 수의사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동물복지, 인간복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고 있으며, 원헬스(One Health)와 원웰페어(One Welfare) 실현을 위해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a) 우리가 돌보는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는가 (to provide good lives for the animals in our care)
b) 고통을 연민으로 대하고 있는가 (to treat suffering with compassion)
c) 보이지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신경쓰고 있는가 (to be mindful of unseen harm)
d) 생명 유지 과정과 자연의 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인가 (to protect the life-sustaining processes and balances of nature)
16) Mullan, S., & Fawcett, A. (2017). Chapter 4. Animal use. In Veterinary ethics: Navigating tough cases (pp. 109-154). 5M Publishing.
<수의 윤리 라운드토론은 대한수의사회,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과의 협의에 따라 KVMA 대한수의사회에 게재된 원고를 전재한 코너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아래 QR코드나 바로가기(클릭)로 보내주세요-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