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와 수의사

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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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jsa321@snu.ac.kr

■ 사례

어린 자녀와 어머니가 반려견 행복이를 데리고 내원했다. 행복이의 상태를 보니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며, 오른쪽 대퇴골이 부러진 것으로 의심된다. 1년 전에도 같은 다리가 부러져 고정했던 병력이 있다. 행복이는 다리와 복부 주위에 멍이 많이 들어있으며, 다소 소심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상은 없어 보인다.

치료 옵션과 관련 비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들은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빠가 내야 해요! 아빠가 발로 찼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가 들던 상관없으니 치료해주세요.” 라고 한다.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 결과 행복이의 골절양상은 둔상(blunt trauma)과 일치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고된 동물 학대(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6년 303건, 2019년 914건, 2022년 1,237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동물 학대는 단순한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상 범죄와 연관성을 갖는 반사회적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물 학대 감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수의사는 동물 학대 문제들을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직군으로 동물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강한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의사가 마주할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동물 학대의 정의와 양상

가정 내 반려동물 학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동물에 대한 다양한 폭력 중 하나이다. 동물에 대한 폭력은 크게 세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적, 문화적 그리고 일탈적 폭력이다.1)

먼저 제도적 폭력(institutionalized violence)이란 생물의학산업, 축산업, 펫산업, 유해동물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행해지는 ‘고정적(regular)’ 형태의 폭력과 죽임을 의미한다. 사회 시스템 상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여겨져 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문화적 폭력(culture-specific violence)은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특정한 배경에서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일련의 관행적인 폭력으로 사람들의 생계 방식이나 문화적 전통과 관련된다. 대표적 사례로 스페인의 투우, 영국의 여우 사냥, 일본의 돌고래 사냥, 한국의 소싸움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일탈적 폭력(deviant violence)이란 사회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일반적으로 범죄시되는 폭력을 의미하며 가정에서의 동물 학대나 길고양이 학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물 학대는 “고의적인 신체적 학대 또는 방치(neglect)로 인해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초래하는 행위”2)나, “의도적, 악의적, 혹은 무책임한 행위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행위나 무지로 인해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박탈, 사망을 가하는 행위”3)로 정의된다.

의도적이고 물리적인 동물 학대의 일반적 동기는 동물의 행동에 대한 좌절과 분노, 특정 동물에 대한 보복, 인간 파트너를 통제하거나 처벌하려는 욕구, 사람에 대한 보복, 특정 종의 동물에 대한 편견, 개인의 공격적인 성격, 오락 등으로 다양하다. 모든 범죄 행위의 이유가 그렇듯 복잡하고 다요인적일 수 있다.4)

동물 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향한 범죄와의 강한 연관성을 ‘링크(The Link)’라고 한다. 동물과 인간에 대한 폭력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는 동물을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동물 학대와 가정 폭력에 대한 의무적 교차 보고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반면 동물을 방치하는 것도 학대이다. 동물의 (스스로를 케어하는)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기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이 동물에게도 적절한 관리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5)

 

동물 학대에 대한 목격자(witnesses), 검사자(inspectors)이자 보초(sentinels)로서의 수의사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학대는 가정 내에서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 중 대다수가 사회적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당하고 방치되고 사망하는 반려동물들의 수치는 집계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사들이 동물 학대 (의심) 사례를 경험하는 빈도는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높다. 작년 말 동물자유연대에서 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5%가 학대 피해 (의심) 동물을 진료한 적이 있었다.6)

2020년 논문으로 발표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 연구팀의 연구7)에서는 반려동물·농장동물 임상수의사 593명 중 86.5%가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간 외(2017)의 연구와 비슷한 수치다.8)

하지만 빈번한 의심이나 목격이 적극적인 신고나 개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 학대 (의심) 사례를 맞닥뜨리는 수의사는 의무의 기로(crossroads of duty)에 서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9)

-신체적 상해가 사고로 인한 손상(accidental injuries)인지, 비사고성 손상(non-accidental injuries; NAI)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움

-동물 학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고객과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함

-고객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respect client confidentiality)와 동물의 이익(복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함

-동물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법적 의무의 모순과 불일치(inconsistency)가 존재함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이 우려됨

방치에 가까운 경계적 상황의 경우, 수의사는 학대 의혹을 신고하기 전에 보호자와 상담하고 이를 기록하고 재검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호자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재검사에서 동물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을 경우 수의사는 방치 의심 신고 의무가 있음을 보호자에게 밝히고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비사고성 손상(NAI)이나 구타당한 동물 증후군(battered pet syndrome)이라고 하는 특이적인 신체적 상해 양상을 동반한다[참고1 참조].

이러한 상해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훈련이 부족한 경우 NAI의 실제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NAI 식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악 골절을 조사하는 경우, 병력, 신체 검사, 방사선 촬영 및 상위 의료기관으로의 레퍼 등을 통해 부상의 특징을 파악해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는 사용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동물 학대는 매우 다루기 어렵고 감정적인 주제이며, 수의사가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다. 많은 경우 보호자들은 동물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가정폭력 경험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2%는 수의사와 동물 학대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린다고 답했다.11)

따라서 세심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나, 동물 학대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사회적 문제, 특히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은 수의사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고객 기밀 유지와 관련된 의무 역시 수의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동물의 이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의 경우 ‘두 가지 악 중 덜한 악’으로 정당화된다.12)

표면적으로는 동물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의 법적 의무화가 이러한 수의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물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복지 관련 법률과 수의사 직업 정책에서 동물 학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동물 검사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NAI 진단이 내려지면 수의사는 먼저 고객과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수의사가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수의사회는 “사회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선의로 신고하는 수의사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다. 캐나다 퀘벡 주 정부는 수의사가 관찰한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대 가해자는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13),14) 

미국의 경우 9개 주에서는 신고 의무이며, 29개 주에서는 수의사들에게 민사상 면책특권(civil immunity)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학대 우려를 보고한 수의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책특권 없이 단지 법적인 의무만 강제하는 경우, 선의로 이루어진 동물 학대 의심 신고로 인해 수의사들이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소송을 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동물 학대 신고가 개별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렇다.

동물보호법 제39조에는 ‘동물 학대 상황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들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즉, 수의사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압박 없이 동물 학대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 사건 개입에 대한 수의사 개인의 적극적 태도와 의지가 필수적인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조사 결과에서 학대 의심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들 중 직접적인 학대 신고 경험은 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57.4%)’,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5.1%)’가 가장 높았다.

2020년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추후 학대 상황에서의 개입 의도에 대해 응답자의 74.6%가 학대 의심 상황에서 보호자 상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과반은 당국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의 참여자들은 신고를 한다고 해도 피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어렵고(68.1%) 해당 상황이 동물학대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29%) 신고를 망설인다고 답했다.

이렇듯 고객을 잃게 되거나 수익의 손실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 적극적인 개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 선의로 신고했으나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두려움은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매우 높은 장벽이다. 또한 동물을 병원에 데려오고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수의사에게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대를 인식하고 보고하는 훈련이 부족하거나, 학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보고하기보다는 고객을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거나, 상사나 동료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15)

 

수의사의 동물 학대 신고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동물 또는 사람에 대한 폭력, 보복,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대 대응에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병원 내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을 만들어 둠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학대 사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수의사는 다른 사람과의 상의를 통해 신고 결정이 개인이 아닌 ‘집단’에서 비롯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수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복을 피할 것이 권고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사들이 동물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의사는 NAI의 징후를 인식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기본 감별진단에 포함해야 한다.

수의사들은 더 많은 교육을 통해 동물 학대 의혹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수의과대학이나 수의사 연수교육에서 NAI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의사회는 보고된 동물 학대 의심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수의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의사의 임무는 동물의 신체적, 혹은 다른 상태와 관련된 진술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문서화하고 포착하는 것이다. 물론 동물 학대의 기본적인 공통 동기를 이해하고 있다면 수의사가 병력 청취 시 적절한 질문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의사의 역할은 학대와 관련된 수의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건의 모든 증거와 상황을 고려하는 경찰이나 법원이 최종 법적 결정을 내리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수의사의 임무이다.15)

 

사례 설명

이 사례를 단순히 동물 복지 문제로만 본다면, 동물이 더 이상 학대와 상해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가 아무리 적더라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리주의적으로 수의사가 이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동물 복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학대 의심 사례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해악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 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악이 더 위중하고 긴급한 것인지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의사는 무엇보다 먼저 개를 치료하고 부상을 관리해야 한다. 이후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물 학대가 계속되지 않도록 보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의 복잡성과 양면성, 동물 복지와 인간 복지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한다. 수의사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동물 학대에 대한 자신의 우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수의사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실제로 더 광범위한 가정 폭력 문제가 있는 경우 그녀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거나 소개해 줄 수 있다. 행복이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대 의심이 확인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심리학자 아시온과 록우드는 학대(cruelty)를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 또는 죽음을 야기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학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또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16)

학대받는 동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수의사는 동물 학대를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동물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 결정에 고심하는 수의사는 스스로에게 “내가 아니라면 누가 이 동물을 대변할 것인가?”라고 자문해야 한다. 수의사는 동물 학대 의혹을 신고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학대 상황에서의 개입은 우리 직업이 갖는 동물에 대한 안전과 더불어 공중 보건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올바른 수행이다.

앞서 언급했듯, 학대 범죄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의사의 책임이 아니며, 수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동물의 부상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비사고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의학적 통찰력이다. 또한 학대가 의심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진술, 동물의 현재 상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남기기 위해 적절하고 상세한 의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NAI가 반드시 확정적인 진단이 될 필요는 없다. 수의사가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방치할 때, 그들은 잠재적으로 동물의 고통과, 아마도 동시에 발생하는 인간의 고통도 허용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각주

1) DeMello, M. (2012). Animals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human-animal stud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36-255

2) Green, P. C., & Gullone, E. (2005). Knowledge and attitudes of Australian veterinarians to animal abuse and human interpersonal violence. Australian Veterinary Journal, 83(10), 619-625.

3) Vermeulen, H., & Odendaal, J. S. J. (2015). Proposed Typology of Companion Animal Abuse. Anthrozoös, 6(4), 248-257. doi:10.2752/089279393787002178

4) Smith‐Blackmore, M. (2022). Animal Maltreatment. Ethics in Veterinary Practice: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424-443.

5) 참고: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역시 심각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이는 학대와 방치 사이에 걸쳐 있는 특정한 유형으로, 대부분의 호더들은 자신들이 동물에게 가하는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하지 않은 번식으로 인해, “구조” 노력에 수반되는 능동적인 개체수 축적으로 인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이고 집중적이지만 관리가 안되는 경우에서 동물 개체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은 매우 혼잡하고, 오물로 오염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밀도를 보인다. 동물의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자원 경쟁,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물림이나 할큄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및 전염성 질환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Smith‐Blackmore, 2022).

6) 동물자유연대 (2023)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보고서 (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65426)

7) Joo, S., Jung, Y., & Chun, M.-S. (2020). An Analysis of Veterinary Practitioners’ Intention to Intervene in Animal Abuse Cases in South Korea. Animals, 10(5), 802.

8) Kogan, L. R., Schoenfeld-Tacher, R. M., Hellyer, P. W., Rishniw, M., & Ruch-Gallie, R. A. (2017). Survey of attitudes toward and experiences with animal abuse encounters in a convenience sample of US veterinarian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50(6), 688-696.

9) Mullan, S., Quain, A., & Wensley, S. (2017). Veterinary ethics: Navigating tough cases: 5m Books Ltd. pp.444-449.

10) Tong, L. (2016). Identifying non-accidental injury cases in veterinary practice. In Practice, 38(2), 59-68. doi:10.1136/inp.i261

11) Tiplady, C., Walsh, D., & Phillips, C. (2018). “The animals are all I have”: Domestic Violence, Companion Animals, and Veterinarians. Society & Animals, 26(5), 490-514.

12) RCVS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Veterinary Surgeons. Available online: https://www.rcvs.org.uk/setting-standards/advice-and-guidance/code-of-professional-conduct-for-veterinary-surgeons/ (accessed on 4 April 2024).

13) CVMA (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nimal Abuse—Position Statement. Available online: https://www.canadianveterinarians.net/documents/animal-abuse (accessed on 3 April 2024).

14) Légis Québec. Available online: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cs/B-3.1 (accessed on 3 April 2024).

15) Munro, H. M., & Munro, R. (2008). Animal Abuse and Unlawful Killing E-Book: Forensic veterinary pathology: Elsevier Health Sciences.

16) Ascione & Lockwood, (1997). Cruelty to animals and interpersonal violence.; DeMello (2012). 재인용, p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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