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정리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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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출분부터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동물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인 원장님들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아두면 좋은 세법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   *   *

□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랜저, 제네시스, 싼타페, 쏘렌토, 벤츠Eclass, BMW 530i 등의 차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할부(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비용의 한도

단독 및 공동사업장 구분 없이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전액 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운행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감가상각 한도초과금액은 처분,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금융리스 : 5년간 정액법 (ex. 차량 취득가액 5,000만원 / 5년 = 감가상각비 1,000만원)

▶렌트 : 연간 렌트료의 70%

▶운용리스 : 연간 리스료 –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임직원 전용보험이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 상 운행범위가 임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때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에 대해 임직원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음부터 병원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비용 부인,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이 낮아지는 효과, 차량을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차량운행일지, 임직원보험 가입 유무, 차량유지비 등)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제출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은?

아래의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의무 및 비용한도가 없습니다. 즉, 업무용승용차 대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병원 업무용 차량에 제네시스 1대와 모닝 1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네시스와 모닝 각 1대의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마티즈, 모닝, 비스토, 레이 등)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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