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서 제외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02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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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및 수의사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개정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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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에 한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20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데요,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제외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도 전문직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의업’은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역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5.2.28.) 이후에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현금결제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2년 늘었습니다.

동물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010-000-1234로 발급함을 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영 시행일(2025.2.28.)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영 시행일(2025.2.28.)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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