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6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및 수의사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개정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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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

고가주택에 한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20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데요,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득령 §107①·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조특령 §27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제외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도 전문직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의업’은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역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5.2.28.) 이후에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조특령 §121의5②·⑧)

소비자가 현금결제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2년 늘었습니다.
동물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010-000-1234로 발급함을 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영 시행일(2025.2.28.)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65의4)

영 시행일(2025.2.28.)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