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동물병원 차량 비용처리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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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동물병원에 따라 올해 1월 1일 혹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당초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인지 아닌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 후에는 세법에 규정된 비용 이외에는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한 동물병원의 대응방향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특례제도의 적용대상과 시기

특례제도에 모든 차량이 규제 대상은 아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전기자동차 일부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이전처럼 한도 없이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승용차가 개정안에 포함된다. 동물병원장분들이 흔히 타고 다니는 세단, SUV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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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병원(수의업)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적용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개정안을 피할 방법은 없다.

2015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동물병원은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대상자 동물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기존 차량도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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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 요건

개정안 적용 대상 차량은 연간 1천만원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반면 1천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국세청 고시 별지서식)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서식)가 필요하다.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간주하되, 운행기록부 등 증빙을 갖춘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운행기록부는 1천만원을 초과한 운용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차량번호 별로 작성해야 한다.

절세의 핵심은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1천만원 초과 차량 경비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이다. 진료에 바쁜 원장님들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지만 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 글 말미에 소개하겠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받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당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① 업무용승용차(취득세 및 취득세 부가세 포함)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비

②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③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세금과 공과, 통행료, 주차료

④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⑤ 업무용승용차에 의한 차량사고 합의금 및 벌과금과 과태료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는 운행목적은 ①거래처/대리점 방문 ②회의 참석 ③판촉 활동 ④출/퇴근(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⑤교육훈련 ⑥직원야유회 관련 운행 ⑦거래처 접대차 및 판촉활동 ⑨기타 업무사용목적을 포함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한 경우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다.

리스는 감가상각비와 그 이외의 비용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개정 세법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반면 렌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구분이 애매하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대상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매각으로 손실을 봤다면 매각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즉, 매각에 따른 이익은 일시에 과세하지만, 손실은 그 정도에 따라 몇 년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이상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사례를 들어 개정 전후 및 차량 운영방식(매매, 리스, 렌트)에 따른 세금차이를 다룰 예정이다.

※ 절세를 위한 팁

첫째,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동물병원장의 경우 차량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팔아야 세무상 유리하다. 올해까지는 해당 차량의 매각이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차량운행일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GPS기능 및 간편한 사용법, 엑셀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경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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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동물병원 차량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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