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지금 시점이라면 2016년도 매출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동물병원 매출이 5억원 근처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분류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매출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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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왜 조심스러운가?
먼저 세무대리인의 입장을 살펴보자.
소득세법 제7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세무대리에는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추후 불성실 신고로 적발되면 세무대리인도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동물병원 원장의 입장에서도 과세당국의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납세협력비용도 증가된다.
양측 모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동물병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 할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미용, 진료 등 서비스업은 5억원이지만, 용품판매에 해당하는 소매업은 20억원이다.
1. 진료 관련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진료관련 수입금액이 4억5천, 애견용품관련 수입금액 7천으로 합계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부업인 용품관련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으로 환산해 판단해야 한다.
법정산식은 [진료관련 수입금액 + 애견용품관련 수입금액 X 5억/20억]이다.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4억6750만원으로 환산된다. 합계수입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3. 진료관련 수입금액이 4억6천, 애견미용관련 수입금액이 5천으로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산식이 달라진다.
이 경우 법정산식 [진료관련 수입금액 + 애견미용관련 수입금액 x 5억/5억]에 대입하면 5억1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된다.
*법정산식 : 진료관련 수입금액 + 애견미용관련 수입금액 x 5억/5억
*위 사례판단 : 460,000,000 + 50,000,000 x 5억/5억 = 510,000,000원
법정 산식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보면 5억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4. 손익분배비율이 50:50인 공동사업자이면서 진료관련 수입금액이 6억원인 경우, 소득이 각각 3억원으로 나누어지므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실신고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은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두 공동원장 모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된다.
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
성실신고 대상은 ‘수입금액’이 판단 기준이다. 수입금액은 ‘매출+신용카드 세액공제액’으로 보면 된다.
이때 차량 등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제외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 납세협력비용 지원 등 몇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인해 동물병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액의 6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단, 한도는 100만원이다. 만약 공동사업장이라면 공동사업자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 본래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른 제재는 무엇인가?
1.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기한 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2. 미제출 동물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대상 동물병원이 “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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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칼럼을 읽었다면 동물병원 관리프로그램상의 매출을 확인해보라.
[진료매출 + 용품매출x5억/20억 + 미용매출x5억/5억, (매출=수입금액 가정)]의 산식을 적용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