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올 수의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의 상정여부다.
현행 수의사법 제22조의4는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민법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현행 법령은 영리법인 형태의 동물진료법인 설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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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서도 동물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2015년 마포구에 문을 연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동물병원이 그 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설립이 제한된다.
수의사 협동조합의 경우 유형은 사업자 협동조합 또는 직원협동조합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7년 4월 기준으로 455개의 직원협동조합과 7823개의 사업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대략적인 설립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수의사 협동조합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5인 이상의 수의사가 설립의 기본 요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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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하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다음 칼럼에는 추가적으로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며, 현행 동물병원과 협동조합의 세무•회계실무가 어떻게 다른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