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일까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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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업 등을 통해 목돈이 모이면 대부분 임대소득 및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매매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일까?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에 소득세도 면세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주택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료는 과세대상 소득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에 따른 요건이 맞다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1)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들 중 어느 한가지 요건에만 충족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①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

-> 요건 검토 결과 1주택자라고 판단이 되면 임대소득의 대소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

②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

->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②에 해당하면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①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지만 ②요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 셀프 체크

주택소유자가 본인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따라가보자.

단, 보다 정확하게 과세·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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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규정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2014년 12월 23일자로 신설됐다. 해당 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비과세범위 ②번은 경과규정으로서 2018년까지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예시] 2019년도 이후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15,000,000 – 15,000,000 x 60%(법에 정한 요율)] x 14%(법에 정한 요율)에 따라 총 84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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