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개정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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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3년 후인 2021년 6월. A원장은 수 년 전 투자목적으로 코스피 상장법인인 S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평가액을 계산해보니 5억원 정도로 대주주에 해당되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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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25억->15억->10억->3억 초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세법은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종목별 15억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0년 4월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3억원 초과 보유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20%. 세법개정안은 이 같은 양도소득세율을 3억원 이하일때만 20%로 유지하고, 3억원이 초과하면 25%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말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 가족(기타주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소유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로 판단된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로 간주되며, 이때 포함되는 기타주주에는 주주 1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아우른다.

A원장은 가족들과 함께 S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0년말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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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밤잠을 설치던 A원장은 다음달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A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분율과 평가액 모두 대주주 요건에 부합되 않아 주식을 전량 매도해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대주주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A원장이 주식 전량을 매도하면 양도세로만 5천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을 2억 5천만원으로 가정해도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로 손실만 보던 A원장은 그나마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해 ‘이제야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 동안의 손실은 인정해주지 않을뿐더러 이익을 조금 봤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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