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동물의료 반영한 수의사법 개정 필요’
동물위생학회서 현안 특강..수의직 처우 개선 ‘수당 인상’ 필요성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이 5월 26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수의사 관련 현안을 소개하는 특강에 나섰다.
‘수의업무 관련 법적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허주형 회장은 정부 동물의료 정책과 수의사법 개정 방향을 전하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허 회장은 정부의 동물의료 정책 논의가 예전과 달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정책국에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뒷전으로 밀리던 수의사법·동물의료 문제가 최근 신설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로 이관되면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3월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도 참여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은 1970년대 이래 제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반려동물·농장동물에 대한 의료체계, 방역·위생 업무에 대한 내용을 더해 ‘수의사 및 동물의료에 관한 법’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회 입장도 전했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장동물에는 자가진료가 아직 허용되어 있고 약사예외조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약품 처방내역을 포함한 진료부가 공개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사용한 인체용의약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개정안(서영석 의원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반면 윤리적 문제가 있는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의사회에 부여하는 개정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개정안(허은아 의원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전했다.
전국 동물위생시험소가 모인 이날 학회에서는 수의사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성도 공감을 얻었다.
허주형 회장은 “이제 동물병원 수의사의 초봉은 300만원대에 달한다. 근로환경도 예전에 비해 개선됐다. 공직은 상대적으로 더 박봉이 된 셈”이라며 수의사 면허수당 개선 필요성을 지목했다.
가축방역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5만원에 그치고 있는 시도·중앙정부 수의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 역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과 공직 외면 현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공수의업무 트렌드가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