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제약계 불법 리베이트 사태를 계기로 수의계를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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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국내 제약사 유영제약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한 뒤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또한 국내외 10여개 제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제약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하는 경제용어지만,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약을 처방·판매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의사·약사에게 제공되는 금품을 뜻한다. 신약 개발 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들은 낮은 제품의 경쟁력 때문에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를 늘려야만 하고, 이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

정부는 제약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자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거기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보험 급여 리스트에서 해당 약을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방식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현금, 상품권 및 카드 제공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의료기기 무상 대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제공, 자녀 학자금 및 어학연수비 제공, 가족여행 경비 후원, 병원·약국 광고비 대납, 고가의 현물 제공 등 리베이트 형태도 다양해졌다.

거기에 불법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우회 불법 리베이트 제공’도 활개치고 있다. 좌담회를 개최하여 연자 또는 토론자로 초청해 거액의 사례비를 제공하거나, 학술지와 연계하여 고액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노바티스도 이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통해 후원 기준 자세히 규정

제약계에는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존재한다. 이 규약은 당초 제약회사 간의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이 규약의 각종 기준들이 불법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rug trade_guideline
이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과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규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일부 제약회사는 이 규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회사에 맞는 기부·후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놓기도 한다.

공정경쟁규약이 학회에 대한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다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후원에 의존하던 학술대회가 크게 줄고, 나머지 학술대회도 대부분 참가비를 인상했다. 학술대회 참가비(또는 등록비) 및 회비 등 자기부담이 30% 이하인 학회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의학의 새로운 발견과 의료 신기술 개척의 검증과 토론을 위한 학술대회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비난했지만, 공정경쟁규약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수의계에도 관련된 규정·기준 생기기 전에 사전 협의 필요해

한편, 수의계도 반려동물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많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학회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의료계·제약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 공정경쟁규약 및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학술대회 축소 사태를 계기로 수의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의계도 이런 강제 조항이 생겨 학술활동이 제약받기 전에 의료계·제약계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대회 부스 참가비 및 후원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회 후원 뿐 아니라 건물·사무실 증축 기금 후원, 학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광고 후원 등에 대한 요구도 이어진다. 일부 수의사 단체에서는 업체에 가족 해외여행 후원을 요구한 적도 있다. 전체 회사 지출비용의 80%를 수의사 학술대회 후원으로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과 개별적인 연락으로 인해 ‘학회 후원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보면, 건물·사무실 증축 기금 후원은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연락을 통한 후원 요청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수의사 학술대회 회장들과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모여 ‘수의계 학술대회’를 돌아보는 간담회가 4월 말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수의계에 강제 조항이 생기기 전 상호 협조’하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계·제약계 불법 리베이트 사태를 계기로 수의계를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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