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육계농장..사육밀도, 횃대, 방사 등 주요 쟁점
산란계와 돼지에 이어 다음은 육계다.
농촌진흥청은 28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산업동물의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됐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육우·젖소 순으로 확대된다.
실제 지난 9월 1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가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육계농장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연구회는 다음해 대상인 육계농장의 복지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지난 2010년 발족했다.
연구회는 이 날 육계농장 관리자의 역할, 적정 사육밀도, 적정 사육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사육밀도와 횃대 제공, 방사사육 허용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됐다.
외국의 육계 동물복지 사육밀도 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는 30kg/㎡ 혹은 19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는 34kg/㎡, HFAC(Humane Farm Animal Care)는 30kg/㎡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일반 육계사의 경우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으로 계사 형태에 따라 33~39kg/㎡를 요구한다.
또한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이 육계를 사육할 때 일정 부분 횃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횃대의 필요성과 현장 수용 가능성 여부 등을 논의 했다.
방사사육은 외국 동물복지 기준에서도 선택 사항이지만, 국내에서 방사 사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농장동물복지연구회가 내년부터 적용될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은 검역본부가 주관하여 마련된 후 내년 검역본부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