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불법도살 반대 시민모임,개식용 금지 관련 3개 법안 통과 촉구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촉구 시민집회 열려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집회가 2일(일)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최됐다. ‘동물 불법도살 반대 시민모임’ 이름으로 활동 중인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이날 개식용 금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표창원·한정애·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식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종식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개식용에 ‘찬성(18.5%)’하기보다 ‘반대(46%)’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으며, 그 건수가 무려 1,027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여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로 시작된 국민 청원 두 건 역시 20만이 훌쩍 넘는 수의 동의를 받으며,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는 변명으로 개 식용 문제를 등한시하던 정부를 일깨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도 작년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 발표했고, 사법부 차원에서도 인천 부천 지방법원이 개농장의 개 도살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작년 9월에는 대법원 역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개들의 고통과 환경을 방치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인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대답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개식용 관련) 3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 불법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농장 개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일명 트로이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동물 불법도살 반대 시민모임은 “개들을 마음껏 번식, 판매, 도살하는 업자들에 철퇴를 가할 때까지, 개, 고양이 식용이 완전한 종식을 고하는 그날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개·고양이 도살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는 그 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