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9월 집중단속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신고 시 과태료 면제..유실·사망 등 변경신고 필요
미등록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기존 등록견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도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기타 변경 사유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117만 6천여두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펫사료협회 등이 벌인 설문조사에서 국내 반려견의 숫자를 600만두 이상으로 추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농식품부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9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미등록, 변경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규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보호자 분들이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규 등록, 변경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