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하라˝
청와대 앞에서 음식쓰레기 동물급여 전면금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동물권행동 카라가 14일(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음식쓰레기 동물급여 전면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라는 음식쓰레기 동물급여 전면 금지 및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카라 임순례 대표는 지난 8일 이뤄진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동물급여는 방치한 채 멧돼지 무작위 사살이라는 방법은 허점이 가득한 주먹구구식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군사분계선 남쪽 2km 밑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들에 대한 사살을 지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시, 이낙연 총리에 북한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국내 전파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 방역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카라는 또한, 5월 13일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아쉬움도 전했다. 돼지에게만 음식물류 폐기물(음식쓰레기) 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카라는 “돼지에 대해서만 음식쓰레기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의 총체적 위험을 작위적으로 외면했다”며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급여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피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농장 음식쓰레기 급여로 ASF가 확산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환경부에 대해 “세계 유일의 개농장 국가에서 개들을 음식쓰레기 처리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대체 어디서 그런 연구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대통령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필요”
동물권행동 카라는 “살처분 남발과 같은 생명경시 정부 정책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동물보호 방향을 설정할 단위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대통령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 ▲환경부는 동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허점 없는 전염성 질병 방역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전염성 질병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농장을 방역 검사 대상으로 해 허점 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 개정을 주문했다.
한편, 카라는 이날 ‘음식쓰레기 동물급여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 2,798명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