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10만여건 이상 동물구조 출동
비(非)응급상황에서의 동물포획 및 구조 요청은 자제해야
올해 119구조대가 동물 구조로만 하루 평균 127회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19구조대의 동물구조 현장출동 건수는 2011년 3만3천여건, 2012년 4만7천여건이며 2013년은 7월말까지 2만6천여건이다.
3년간 10만번 넘게 출동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동물구조 출동건수가 41% 증가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 중 서울은 2011년 7천여건에서 2012년 1만6천여건으로 1년새 232%나 증가했다. 2012년 서울시 119구조대 총 출동건수(12만4천여건) 중 13%가 동물구조를 위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3년간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총 2만9천여건에 이른다. 이어서 경기(2만2천), 부산(7천7백), 경남(7천7백) 순이다.
해당 자료를 요청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동물구조를 위해 출동하게 되면 화재진압 등을 위한 대기시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서 “동물이 위험에 처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 극히 사소한 일인 경우 신고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소방방재청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재정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출동 요청 거절은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관계자는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는 출동하여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다”면서 “잘 모르고 거절했다가 차후 신고자가 119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어떡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발견한 동물이 응급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는 그 처리를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단순유기동물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보호한다.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는 시청 환경미화 담당부서가 수거∙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