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규정 어긴 펫샵 태반‥반려동물 이력제 도입해야`
전국 동물판매업소 50개소 조사 중 6개 항목 준수업체 단 한 곳..'지자체 전담 인력 배치 필요'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동물판매업소 50개소의 동물보호법 규정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해당 지역 지자체의 점검 실적은 단 한 건에 그쳐 행정감독 미흡을 시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 대구, 부산, 경기의 주요 동물판매업소 39개 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2개 업체의 11개 지점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업장 내부 등록증 게시▲판매요금 게시 ▲개체관리카드 비치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 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기재 등 6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권한이 없는 활동가들이 벌인 조사였음에도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총 50개 업체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했다. 나머지 49개 업체는 최소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제공의무 미게시 사례(42개 업체)가 가장 많았고, 요금표 미게시 (29개 업체), 개체관리카드 미비치 (24개 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핵심적인 사항인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 항목의 경우 확인할 수 없는 업소가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동물구매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30개소)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계약서가 확보된 조사대상 중 강아지 생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곳(15)이 제공하는 곳(5)에 비해 훨씬 많았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이 횡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 받는 강아지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는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판매 관련 규정의 사문화를 우려했다.
반려동물 판매에 대한 지자체 감독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동물판매업소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판매업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현장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는) 지자체 점검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자에게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관리주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점을 함께 지적했다. 전담자도 아닌 담당자가 지역내 수십 곳이 넘는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최소한 동물판매업 등 관련 업무에 전담자를 배치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