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비인도적 고양이 발톱 제거술 법적 금지

미국서도 주(州) 차원에서는 첫 금지..뉴욕주수의사회, 부작용 우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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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비인도적인 고양이 발톱 제거술(Cat Declawing)을 법으로 금지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지 시각 7월 22일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신체적·행동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잔인한 발톱 제거술은 오늘부터 중단된다”고 선언했다.

고양이 발톱 제거술은 집안에서 기르는 반려묘가 스크래칭으로 가구, 물건 등을 긁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술이다.

해부학적 구조상 발톱만 제거할 수 없어 사실상 발가락 끝마디의 뼈와 힘줄, 신경을 한꺼번에 절단하는 수술에 가깝다.

이처럼 침습성이 높은 데다가, 발톱을 잃은 고양이가 관절·척추 문제를 겪거나 스크래칭을 못하게 되면서 동물복지를 침해받는 부작용도 크다.

때문에 최근에는 수의사들부터 발톱 제거술을 거부하고, 스크래칭 관련 문제가 있다면 환경풍부화나 행동학적 치료로 접근하는 추세다.

고양이 발톱 제거술 금지법안을 발의한 린다 로젠탈 뉴욕주의원은 “싸고 아프지 않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톱제거술과 같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시술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라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고양이의 건강과 직결된 치료목적을 제외한 고양이 발톱 제거술 시술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뉴욕주수의사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양이 발톱 제거술 법적 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발톱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유기나 안락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 발톱 제거술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주수의사회는 “발톱 제거는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철저한 검사, 대안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면서도 “어떤 의사들은 면역 결핍 환자, 혈우병 환자 등에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고양이의 발톱 제거를 권고한다. 버려진 고양이는 더 큰 안락사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 비인도적 고양이 발톱 제거술 법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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