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있을 때만 기증·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 기증·분양 받는 자가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됐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유기견을 입양한다고 하면서, 입양이 아닌 식용으로 도축·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동물보호소 입양 과정에는 입양자의 신분이나 사육 환경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시·도지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적정하게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기견이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 이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6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호중, 유기홍, 박지원, 배기운, 강동원, 이명수, 김성곤, 김경협, 남인순, 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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