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3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잡아 수차례 내던지며 죽인 이른바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의 가해자다. CCTV 영상을 통해 정 씨의 범행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자 손으로 고양이를 잡아 땅바닥과 테라스에 내리찍고, 발로 머리 부위를 짓밟아 죽였다.
정 씨는 평소 경의선 숲길에 고양이가 너무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며 다리를 무는 등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범행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동물학대 범죄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나오자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21일 오후 긴급논평을 발표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그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어왔던 국민에게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동물학대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도 범죄의 잔학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동물학대자에 대한 ‘실형선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