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7월 13일 정 모(39)씨가 한 레스토랑에서 관리하던 고양이를 땅바닥과 테라스 벽에 내려찍고 발로 밟아서 죽인 사건입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샀죠.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이 11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징역형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생명 존중의 태도’까지 언급됐습니다.
위클리벳 226회에서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1심 판결 내용과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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