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동물권위원회가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은 왜 거꾸로 가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녹색당 측은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에 의하면,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신설된 사항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마치 필요한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윤리적인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 금지는 예외사항 없이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예외사항 철회 이유로 아래와 같은 2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어느 누구에게도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
둘째, 예외조항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학교가 직접 윤리위원회의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미성년 학생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교육부가 2007년 생명존중 교육에 반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동물해부실습을 제외한 바 있다”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을 철회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동물복지정책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