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인·카라·녹색당·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1년에 걸친 법 개정 준비
동물학대, 실험동물·농장동물복지 등 동물보호법 전반 강화
동물보호법이 다시 한번 환골탈태한다. 명칭부터 ‘동물복지법’으로 변경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민주당 한명숙·진선미 의원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를 초월한 이들 의원은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과 함께 5차례의 국회 토론회와 10여 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개최된 국회토론회에는 개정안 추진 인사는 물론 정부, 수의학계, 법조계, 축산업, 동물실험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동물복지법으로의 명칭 변경부터 동물학대 행위 구체화 및 처벌강화, 실험동물·산업동물 복지 강화, 동물 관련 업종 관리 강화까지 동물보호법 전반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4명의 의원이 역할을 나누어 각각 발의한 것이다.
동물학대 관련 조항 강화..긴급격리조치,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포함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또 한 차례 강화,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긴급격리조치가 포함되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물보호감시원 등 담당자의 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누구든지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것. 학대자로부터 격리된 동물은 지자체장이 보호하도록 하며 학대자가 동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예방입법조항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에게 징역·벌금형뿐만 아니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대표 배의철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많은 범죄학자들이 동물학대와 인간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의 입법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법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의원은 “학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라면서 처벌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벌금형의 하한선을 5백만원으로 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동물보호가들의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물복지법, 동아시아 최초..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물복지법의 목적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과 동물보호단체, 수의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최초로 동물복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되리라고 본다”면서 “동물복지의 증진이 곧 인간복지의 증진이며, 인간과 동물의 공존하는 정도가 복지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