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국내 최초로 '동물원법' 발의
인위적인 훈련행위 금지, 폐사·질병 발생현황 보고 의무화
동물원 설립 허가 요건(제5조)에는 '동물의 방역·치료·안락사를 위한 시설 및 수의사의 인원' 내용도 포함
지난 달 27일 국내 최초로 발의된 '동물원법'이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지만,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은 없었다.
이번 법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한명숙, 심상정, 추미애, 홍영표, 김경협, 최재성, 김광진, 박원석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동물원의 정의를 내리고, 동물원의 설립 허가 기준을 제시하며, 1년에 2회씩 동물원사육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이 눈에 띈다.
특히, 동물원 설립 허가 요건 중 '동물의 방역·치료·안락사를 위한 시설 및 수의사의 인원 등 동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물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의사의 수가 정해질 전망이다. 수의사의 인원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동물원법안이 통과되고, 동물원 설립 허가 요건에 면적 당 혹, 동물 수 당 고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의사 숫자가 정해져 야생동물수의사의 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동물원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전문
동물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물원에서의 동물의 사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동물원 내 사육동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동물을 보호·보존하고 동물의 습성·생리·발육 등을 관찰·조사하며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설립을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물 속에 사는 동물을 보호·보존하고 생태나 습성 등을 관찰·조사하며 일반인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설립을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원 및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동물원등 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원등의 관리 및 동물원등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동물원등의 운영 및 동물의 생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물 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물원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동물원등 설립의 허가 등) ① 동물원등을 설립하려는 자(설립·운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물 본연의 습성 및 정상적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종(種)·개체 수 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에 관한 사항
2. 동물원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자(이하 “사육사”라 한다)의 인원 등 동물의 적정한 사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동물의 방역·치료·안락사를 위한 시설 및 수의사의 인원 등 동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을 이용한 공연 및 사람이 직접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도록 하는 등의 동물을 이용한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의 사육 및 동물원등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동물원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의 동물의 전시 및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위를 위한 동물의 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에서의 습성 등 종(種)의 특성상 동물원등에서 사육하는 것이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을 사육 부적합 동물로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육 부적합 동물에 대하여는 동물원등에서의 사육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육동물의 관리 등) ①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을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등의 장 및 사육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개체 수 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에 못 미치는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3.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외에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통하여 동물을 관리하는 행위
4.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8조(치료를 요하는 동물의 보호) ①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질병, 상해 등으로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드는 비용을 동물원등의 장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의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물원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원사육현황의 제출) ① 동물원등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斃死),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이하 “동물원사육현황”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사육현황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 또는 사육사가 이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동물원등의 폐원) ①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을 폐원(閉院)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사육 중인 동물을 다른 동물원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증여․인계 받는 동물원 및 보호시설의 기준과 인계의 절차 및 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동물원등이 아니면 동물원, 수족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등의 장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원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전시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관리한 자
3.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등을 폐원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에 따른 동물원사육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