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42회 <동물학대 막기 위해 필요한 ‘수의사 처방제 확대’>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발생한 고양이 불법생산업자의 동물학대 사건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이 발견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주사행위는 불법이지만,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기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에서 직접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백신 등 주사는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확대가 행정예고되었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끝났지만,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왜 수의사처방제 확대가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행정예고 의견 수렴 기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